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23일 인천지법에 정식으로 제기했다.

지난 3일 경기도에서 내린 ‘공익처분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권은 10월부터 일산대교(주)에서 경기도로 이전되고 추후 일산대교(주) 측에 보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2038년까지 운영 계약이 되어 있었던 만큼, ‘남은 기간의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상할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