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132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