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