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천군은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52,107건 62억 8천만 원, 재산세(주택2기분) 5,109건 8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주택)는 본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고 재산세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