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심의 공백 피해는 국민 몫…출범 지연되더라도 임무 공백 없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십수만 개 안건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