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누적최다수급자는 78세 남성으로 매월 145만원씩 22년간 3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 자녀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매월 26만6천원씩 27년간 총 6,582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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