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신청 접수, 허가기간 1년으로 이용자 편의제공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 중 모터보트의 계류시설 17척에 대한 사용신청을 9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속초시는 관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시 조양동 1544-2번지 앞 항만구역 내 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을 2021년 4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였으며, 요트와 모터보트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여 사용신청 공고를 냈고, 이번에 모터보트의 계류시설 사용기간이 오는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2차 사용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