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올 연말부터는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도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할 때 공동주택처럼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전주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대상이 오는 12월 25일부터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과 상가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올 연말부터는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도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할 때 공동주택처럼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전주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대상이 오는 12월 25일부터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과 상가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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