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혈액수급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첫 번째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9월 17일 오후 2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국가헌혈협의회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2 개정(2021.6.30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 1명을 포함한 관계부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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