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구로구가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안내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다. 매년 3, 9월 2회에 걸쳐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유로 5, 6 차량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