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증평군이 내년부터 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없는 보조사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보조금 교부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고, 보조금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채권으로 압류 등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액이 있는 보조사업자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