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도내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463개 업소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4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이동이 많은 추석을 대비하여 전 시군 463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