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대문구가 오는 주말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특별정비를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