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경유 사용 자동차 8,554건에 대해 2021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억 3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99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