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목욕 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사례 조사 결과 19건 중 18건에서 위반사례 확인,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