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해 9월 17년간 운영해오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해서 대표 발의한 2개의 법률안이 9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해온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어 2개의 법률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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