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요청으로 복무기관장이 겸직을 허가했다가 병무청이 취소한 사례도 발견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중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직해 적발된 인원이 998명”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직하다가 적발된 사회복무요원은 998명으로,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 1회 경고(복무 5일 연장) 932명, ▲ 2회 경고(복무 10일 연장) 62명 ▲ 3회 경고(복무 15일 연장) 2명 ▲ 4회 경고 (고발) 2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