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통행정을 펼치고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심지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연중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0분 이상(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_1분 단속)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에는 경제활동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물품 상·하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등(어린이보호구역 유예시간_11시 ~ 13시 30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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