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임금도 소액인데다 단기로 하는 알바여서 정식으로 취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