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3개 구 6개 동, 13.91㎢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정부의‘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