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비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토지의 적성을 분석한 최종평가서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기반 시설 결정,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개발과 보전 여부 등을 판단해 공간구조 등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새로운 평가서 작성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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