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가 지난 3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구청‧경찰서 간 협업을 규정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범죄예방 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을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대상으로 명시하고, ▲동작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해제 등 요청 시 합동 진단 실시 등 범죄예방 협업사항을 구체화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