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수상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 수상, ‘규제 선도도시 대구’ 입증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구시는 14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맨홀 뚜껑 꼭 철강일 필요가 있나요?’ 사례로 최우수상을 차지해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 시는 2018년 최우수상을 차지한 데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대회 입상 성과를 이루었다.

대구시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사례는 ‘도로상 작업구 재질 진입장벽 개선’으로 흔히 맨홀 뚜껑이라 불리는 도로상 작업구 뚜껑의 재질이 철근, 철강, 강판 등으로 제한되던 것을 신소재 재질의 맨홀 뚜껑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2018년부터 3년간 끈질긴 중앙부처 설득과 건의를 통해 규제를 허물게 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