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추석 연휴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동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여 백신 미 접종자는 4명까지, 백신 접종자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