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구조적 검토 없이 원형 보존만 주장하는 것은 잘못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문화재 주변 노후화된 근·현대 건축물의 원형 보존을 조건으로 호텔 신축공사를 허가했으나 문화재청이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구조적 검토 없이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주가 호텔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약속했던 서울특별시 소공동의 근·현대 건축물 원형 보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호텔 신축행위 허가 변경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