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횡성군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50,171건 7,84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주택(2기분)은 연세액 20만원 이상 납세자이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누어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횡성군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50,171건 7,84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주택(2기분)은 연세액 20만원 이상 납세자이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누어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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