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원주시는 최근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4,443건, 41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준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원주시는 최근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4,443건, 41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준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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