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양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리인 신청 시 혹은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하기로 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1,000원(무인민원발급기는 5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