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10월 29일 도내 거주 만19~39세 미취업 청년 대상 50만원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9.9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9세 이하의 청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최종학교 졸업자(중퇴자 포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