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부정수급을 적발한 이후 6월 국·공립대 학생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