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지난 14일,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왔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지난 14일,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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