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지난 14일,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