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30일까지 납부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성주군은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47,000여건에 55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5억7천여만원, 11.5%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9.41%)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전년대비 3.08%)으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