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실 넘쳐나는데 정작 임시주거지는 부족, 모텔비 없으면 노숙해야할 상황!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주거위기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으로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