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창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6906대) 소유자에게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1억8845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2021년 1월1일~6월30일로 납부기한은 이달까지다.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부과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