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이달 16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태풍·강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들이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일제히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으로는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 벽면 이용 광고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인 돌출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현수막게시틀과 유동광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