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저소득층 도민 상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 자체 재원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한시적인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