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우수 연구개발 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주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조달의 수의계약 등 혜택이 제공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9월 13일부터 공고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동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으로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