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 남구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78,530건, 569억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1기분 납부자에 한해 2기분이 과세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 남구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78,530건, 569억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1기분 납부자에 한해 2기분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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