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성군은 지난 8월31일 2020회계연도 군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성군 지방재정공시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년 2월에는 그해의 예산을 공시하고 8월에는 지난해 결산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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