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시 영장 없이 수색 가능하도록 임오경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