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속초시가 2021. 6. 1. 현재 속초시 관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08억 5천 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이 초과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하였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속초시가 2021. 6. 1. 현재 속초시 관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08억 5천 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이 초과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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