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2일,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주광역시는 추석을 맞아 시민 편의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시내 모든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해당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서방시장,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1913송정역시장 등 4곳 주변 일부 구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