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도봉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음식점 사적모임 기준이 변경(18시 이전: 접종완료자 2명 포함 6인까지, 18~22시 접종완료자 4명 포함 6인까지)됨에 따라 구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음식점에 '백신 접종완료자 테이블 표식'을 지원한다.

영업주는 손님이 백신 접종 완료자(최종 접종 후 14일 경과자)임을 쿠브앱, 증명서 등으로 직접 확인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손님 테이블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표식을 세워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