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아산시는 지난 8일 2022년 적용 생활임금을 위한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88%인상된 시급 10,8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율 5.1%보다 0.84%높은 것으로,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640원, 월 342760원을 더 받게 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아산시는 지난 8일 2022년 적용 생활임금을 위한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88%인상된 시급 10,8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율 5.1%보다 0.84%높은 것으로,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640원, 월 342760원을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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