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제천시가 2021.6.1. 기준(재산세 과세기준일)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55,958건, 약 100억6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대상만 해당한다. 본세 20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 1기분(1/2)은 7월에 부과되었고 나머지 2기분(1/2)이 당월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