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주시는 농업정책 투명성 제고 및 ‘농지법’ 질서 정립과 함께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목적의 농지구매를 차단해 농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