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주시는 관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1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