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10일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선 이용기관(1개 업체)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제59조제3항)하여, 과징금 2억 4천만원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