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0일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에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하나로 가상광고 및 협찬고지에 대한 과도한 형식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