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9.10.~10.20.)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